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한 달,
소비자 피해문제에 소비자는 찾아 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임에도 소비자 측면에서의 접근은 전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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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여야 각각 9명씩 18명의 국회의원의 참여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점이 있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간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특위의 활동에 바라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 달간의 활동 평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안
첫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여러 측면에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를 소비자 권리침해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제품의 잘못된 제조 및 유통, 표시광고상의 문제, 소비자 위해정보의 미수집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최악의 소비자 피해사건이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소비자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위에서 이러한 소비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 결과 관련부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기관(한국소비자원)의 잘못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부족하며, 이를 기화로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였다는 점 등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폭스바겐이나 이케아 사태, 3M 사태 등 되풀이 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 또한 미봉책으로 마무리될 뿐 제2의 옥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위는 남은 기간 동안 이번 가습기살균제피해가 전형적인 소비자 문제이며,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어야 함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보호는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적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함이 이번 특위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소비자 정책 수립기관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주권확립을 주요한 기능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 예방 및 피해 발생후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피해는 발생 전 예방단계에서 정보의 수집 및 위해예방 정보 제공 등이 매우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위 활동에서 보듯이 현재의 소비자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망자를 포함하여 수천명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당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에 한건도 접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합니다. 2000년 초반부터 옥시 홈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위해정보감시시스템에는 단 한건도 관련 사례가 접수된 건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제품의 표시광고에 버젓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더 큰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도 타부처에서의 역학관계증명이 우선이라는 점으로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체계로는 소비자 문제의 사전적 예방기능이나 사후 피해 구제 등이 구조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점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물론 피해를 입은 피해자 처리등도 중요하지만 제2의 유사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이 타 부처관련 제품이고, 역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 부처의 일로 치부하고 소비자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에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행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문제는 의·식·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특위 기간 중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여 범정부적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기구의 출범을 제안합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법 등, 더 이상 한국의 소비자가 글로벌 봉으로 전락하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소비자에게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법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 더 이상 한국의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상식적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시레킷벤키저, 폭스바겐, 이케아, 3M 사태를 겪으며 우리 소비자가 “글로벌 봉”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로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표시광고법, 광고임시중지명령제도 등이 있으나 모두 사후 규제로 이미 소비자피해를 양산한 이후에나 규제가 가능할 뿐 사전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에 의하면 2014년 표시광고 위반행위 165건 중 시정명령은 39건에 불과하고, 125건(76%)은 경고로 처리될 정도로 표시광고법 집행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처벌이 미약하니 이익을 챙기고 보자는 행태로 “인체에 안전하니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취지의 표현을 버젓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정이 마련되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 이번 가습기 살균제피해관련 국정조사 한 달을 지켜보면서 이번 피해가 물론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라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 문제는 제품과 소비자피해, 그리고 그 피해는 특정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비자들에게도 발생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특정 피해자의 관점만이 아니라 소비자 일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 이러한 문제의 도출과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까지 소비자문제에서 접근해주시기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