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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거래나 서비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부정/불량상품의 개선을 위한 소비자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교육
소비자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교육내용은 상품구입 요령,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식품문제, 표시광고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소비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 의류심의
세탁소에서 발생된 의류사고 세탁물, 제조상에서 발견된 하자있는 의류, 기타 관련물품(신발, 가방 등)의 하자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심의는 관능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의류심의 접수시 유의사항 안내
1. 수선된 의뢰품은 첫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심의가 불가합니다.
2. 의류의 케어라벨이 미부착된 경우, 섬유혼용율과 세탁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심의가 불가합니다.
3. 의류, 신발, 가방 등에 냄새발생, 피부트러블(피부질환발생)관련 등 생체적 반응에
관한 사항은 심의가 불가합니다.
4. 신발의 경우 보행시 미끄러움 발생, 소리발생, 물 스며드는 현상은 착화시 동일한
환경에서 확인작업이 어려우므로
심의가 불가합니다
5. 내용연수가 지나치게 오래되어 제품의 손상이 심할 경우 심의접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의뢰 전 심의에 대한 설명(육안/관능검사) 동의 후 접수 가능합니다.
7. 본 기관에서 심의한 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의견서 발급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정황증거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 타 기관에서 심의한 건에 대한 재심의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