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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5 22:18
ywca 손혁재 전문위원 칼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식/태도가 성패좌우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2,969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식·태도가 성패 좌우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많은 기대 속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안양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까. 제도의 도입만으로 저절로 재정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안양시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성패를 가르는 것으로 드러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도운영의 안정성 부족인데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참여예산제 운영 지역 중 단체장 교체로 제도 자체가 중단되거나 폐지된 지역은 없지만 운영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 북구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구청장이 바뀐 뒤 예산제안 건수나 반영예산 등이 줄었다. 울산시 동구도 구청장 교체 후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는 달리 대전시 대덕구는 새 구청장이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이전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최대호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단체장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운영의 중요한 한 축인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이다.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 기존 예산편성과정보다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 과정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하나의 행정과정으로 인식하고 운영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 등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부정적 인식은 시민참여위원 등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기도 한다. 안양시 공무원들이 제도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호의적인 인식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시민참여 또한 제도 성패의 주요 조건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제안 등 과정상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지역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제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시민제안이 모두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밝히고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와 자치의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늘리려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이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용재원의 부족이라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참여예산이 20억~30억 원 수준인 것은 미흡하다. 대전시 대덕구는 반영률이 가장 낮은 해는 3억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안양시는 내년에 50억 원 정도가 참여예산으로 배정된다고 하니 턱없이 적은 것은 아니나 차츰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 등 정책반영에 대한 기준과 권한이 미약한 것도 문제이다. 우선순위와 예산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공무원이 검토하면서 조정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참여예산제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반영 여부와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기준과 절차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참여예산과정이 짧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이다. 예산설명회를 3월에 하는 광주시 북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6~7월에 예산학교를 시작한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학교를 8월에 시작한 곳도 있다.
부서별 예산요구서가 7~8월에 작성되기 시작하므로 예산주기에 비해 참여예산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새해가 되자마자 시민참여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특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의 그리고 참여제도의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실질적인 예산분석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도 필수적임을 관계자들은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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