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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11:36
제 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에 제출된 성명서
 글쓴이 : 안양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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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는 UN 고문단체로서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소녀들에 대한 성매매 강제결혼등을 비롯해 성평등과 인권을 위한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제 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에 제출된 YWCA 성명서
 
세계YWCA는 성불평 해소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전 세계 120여 개국 2천 5백만 여성, 소녀들과 함께 하는 국제적 운동체이다. 여성폭력추방운동은 전 세계 70개국 여성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 세계Y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다.  ‘여성폭력 철폐 및 예방’을 주제로 하는 CSW 57회기 회원들과 협의한 이 성명을 CSW에 제출한다.
세계YWCA는 여성과 남성 간 힘의 불균형과 여성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성불평등을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인이 지속되는 한, 여성폭력문제는 만연할 것이다. 세계YWCA는 또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기본적인 인간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세계YWCA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 문화 구축과 여성폭력 철폐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세계YWCA는 UN에 POST-2015 개발 의제에 정의에 기반한 평화를 보장할 것과 기본인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여성폭력 철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고, 지속적이거나 산발적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어떤 행위나 위협적 행위, 또는 그러한 위협에 대한 지각일 수 있다. 여성폭력은 유해한 문화, 전통적, 종교적 관습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세계YWCA는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성불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악화시키는 갈등도 폭력 형태라고 생각한다. 세계YWCA는 또한 이번 CSW에서 미디어와 대중매체 폭력과 여성과 여성 간 폭력도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상징적 단계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고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여성폭력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생활 주기 어디에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춘기 소녀, 젊은 여성, 어머니, 노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차별의 형태와도 함께 드러난다. 
전 세계 YWCA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가정과 사회 구조의 파괴와 폭력의 지속성을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성폭력은 다른 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성적 재생산 권리와 HIV와 성적으로 전이되는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여성폭력은 사후 건강 돌봄과 법제도 강화로 인해 사회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킨다.
세계YWCA는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참여를 이루는 것이 여성폭력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의 계획, 실행 및 결정,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강조한다.
효과적인 여성폭력 예방 전략과 관련하여, 세계YWCA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고정관념과 폭력 문화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 교육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 체계 안에서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한다.
세계YWCA는 여성폭력을 추방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법률, 보건, 보안 부문에서의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데에 남성과 소년들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세계적으로 군인들의 여성 폭행의 예를 많이 알고 있다. 특히 평화사절단으로 외국 군인이 주둔해 있는 경우, 군인들의 교육과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세계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YWCA는 갈등과 분쟁 시기에 성폭력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에 가해지는 폭력은 전쟁범죄임을 알린다.
남성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에서 보호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여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포괄적인 교육과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 여성, 이주 여성, 농촌, 토착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취약 계층의 여성들은 교육 수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무력 갈등 상황에서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계YWCA는 유엔안보리(UNSCR)결의 1325 이행의 일부로써, 평화 구축, 평화적 협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을 요청한다. UN 회원국은  유엔안보리결의 1325 이행을 위하여 국가적 행동 강령과 예산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YWCA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대중매체가 사이버 폭력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착취의 플랫폼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러한 매체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과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성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미디어에서 여성과 소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미디어 전문가를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YWCA는 많은 나라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에 자주 사용되는 총기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그러한 무기의 사용과 소지 가능성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더욱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함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YWCA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예방의 핵심 방안으로,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하고 폭력적 관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권한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일부 극심한 빈곤 상황에서 일부 가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노예, 강제결혼, 성매매에 딸을 팔아넘기는 경우를 자주 본다. 빈곤을 퇴치하고 성매매 조직을 없애는 것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예방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YWCA는 FGM(Female genital mutilation)과 소녀강제결혼과 같은 극악한 전통 관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소녀강제결혼은 성적 재생산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교육을 제한하며, 여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리더, 부모 그리고 소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을 강화하는 것은 FGM 근절시키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세계YWCA는 지속되는 폭력을 용인하는 관습법 삭제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다루기 위하여 법률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폭력, 부부 강간, 소녀강제결혼, FGM, 성매매, 성폭행, 명예 살인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서 이에 대한 법조항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은 반드시 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안
따라서, 세계YWCA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1. UN 회원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the Beijing Platform에서 말한 여성 권리와 성 평등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 미처벌과 그들의 보호를 종식시켜야 한다.
2. UN 회원국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UN 사무총장의 2015(UN Secretary General's 2015)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법적 강화, 감독, 조사와 연구를 포함하여 폭력 예방과 보호에 대한 자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3. UN은 국내와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과 소녀들의 성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감독해야한다.
4. UN 회원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R)1325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별 액션 플랜과 예산을 감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5. 국제법은 무력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전쟁 범죄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국제법원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성을 유린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한 규범적 조항도 있어야 한다.
6. 여성과 소녀들을 항상 존엄한 존재로 대우할 수 있도록 법조계 관리들, 보건 전문가, 군인들에게 폭력 예방과 성 인지 향상을 위한 훈련은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
7. 성평등을 강화하고 남성성을 위주로 하는 문화적 규범을 바꾸기 위하여 남성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행동 변화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 교육 체계에는 성 고정관념과 여성과 소녀에 대해 만연한 폭력적 문화들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여성과 소녀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들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기 위해 펀딩을 받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최우선에는 취약 계층에 속하는 여성과 소녀들이 포함된다. 법적 지원을 포함하여 폭력 피해자들이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Post-2015 논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10.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한 전통적 문화적 관습들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한 아동과 소녀들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소녀강제결혼 예방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안양YWCA님에 의해 2013-10-23 11:38:21 여성인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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