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결혼철폐 특별 결의문을 위한 탄원서
제57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 제출
미국 뉴욕 2013년 3월 7일
우리는 제 57차 UN여성지위원회에 아동강제결혼철폐를 요구하는 다음의 특별 결의문·성명서를 제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탄원서에 서명 하고자한다:
전 세계 20세에서 24세의 젊은 여성 3명 중 1명이 18세 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약 1억 4천 2백만여명의 소녀들이 18세 생일 전 결혼을 하리라 예측된다(2012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보고서 중). 아동강제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특히나 사춘기소녀들의 건강과 삶에 조혼의 부정적 결과가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아동강제결혼은 해당 아동들의 아동시절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며,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경제적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아동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아동의 임신 혹 출산 동안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강제결혼으로 인하여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성폭력과 HIV 감염위험, 배우자 폭력 등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된다. 아동강제결혼은 어린이에 대한 정신적, 감정적 폭력이다. 아동강제결혼은 현 세대에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회원국과 함께 일하는 다른 관련단체에게 아동강제결혼 철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1. 2030년까지 현 세대안에서 아동강제결혼을 종결한다.
2. 차기 2015년 개발계획 중 핵심사안으로 아동강제결혼 근절을 포함한다.
3. 아동강제결혼을 사전예방을 위한 중요수단으로써 소녀, 소년,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적 연대를 위해 투자한다.
4.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영향력있는 아동강제결혼 개입을 통한 중단을 위한 입법, 행정, 경제적 노력을 확장하여 아동강제결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제결 혼의 위험에 있는 소녀를 보호하며, 이미 결혼 상태에서 사춘기를 겪는 어린 소녀들을 지원한다.
5. 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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