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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돌보미
아기돌보미란
 

정부지원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돌보미는 이런일을
 

산모 주민등록소재 시//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보건소서비스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 납부)

 
산후돌보미는 이런일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후돌보미는 이런일을
 

①서비스 시간 : 15일 평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09:00~18:00)
②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런일을 하지
 

구분

서비스기간/가격(원) 본인부담금(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①형

5/
712,000

10/
1,424,000

15/
2,136,000

70,000

286,000

642,000

A-통합-①형

156,000

442,000

855,000

A--①형

264,000

670,000

1,111,000

둘째아

A--②형

10/
1,424,000

15/
2,136,000

20일/
2,848,000

114,000

385,000

798,000

A-통합-②형

286,000

642,000

1,111,000

A--②형

499,000

960,000

1,424,000

셋째아
이상

A--③형

10/
1,424,000

15/
2,136,000

20일/
2,848,000

86,000

343,000

741,000

A-통합-③형

257,000

620,000

1,082,000

A--③형

470,000

919,000

1,367,000

쌍생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①형

10/
1,780,000

15/
2,670,000

20일/
3,560,000

71,000

374,000

855,000

B-통합-①형

249,000

668,000

1,175,000

B--①형

534,000

1,094,000

1,638,000

인력2명

B--②형

10/
2,752,000

15/
4,128,000

20일/
5,504,000

223,000

756,000

1,340,000

B-통합-②형

456,000

1,054,000

1,696,000

B--②형

804,000

1,499,000

2,231,000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15/
5,352,000

20/
5,312,000

25/
14,272,000

108,000

892,000

2,568,000

C-통합형

534,000

1,783,000

3,567,000

C-라형

1,230,000

2,765,000

4,994,000

 
요금안내
 

①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원칙)

②국민행복카드 신청   
-
카드사별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제공인력 스마트폰앱 또는 전영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 결제

 
요금안내
 

- 산모의 신체 및 영양관리, 좌욕, 유방관리, 산후부종관리, 수유 및 신생아케어 지원, 산모의 정서적지지 등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위생 및 청결관리, 수유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세탁관리 등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특이사항 보고, 제공기록 작성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큰아이나 기타가족 추가 등을 원할 경우는 제공기관과 추가 계약 후 별도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요금안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요금안내
 

-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본인부담금 환급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 제공기관 병경 :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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