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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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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주민등록소재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보건소서비스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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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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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비스 시간 : 1주 5일 평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09:00~18:00)
②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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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기간/가격(원) |
본인부담금(원)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5일/
712,000 |
10일/
1,424,000 |
15일/
2,136,000 |
70,000 |
286,000 |
642,000 |
A-통합-①형 |
156,000 |
442,000 |
855,000 |
A-라-①형 |
264,000 |
670,000 |
1,111,000 |
둘째아 |
A-가-②형 |
10일/
1,424,000 |
15일/
2,136,000 |
20일/
2,848,000 |
114,000 |
385,000 |
798,000 |
A-통합-②형 |
286,000 |
642,000 |
1,111,000 |
A-라-②형 |
499,000 |
960,000 |
1,424,000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10일/
1,424,000 |
15일/
2,136,000 |
20일/
2,848,000 |
86,000 |
343,000 |
741,000 |
A-통합-③형 |
257,000 |
620,000 |
1,082,000 |
A-라-③형 |
470,000 |
919,000 |
1,367,000 |
쌍생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①형 |
10일/
1,780,000 |
15일/
2,670,000 |
20일/
3,560,000 |
71,000 |
374,000 |
855,000 |
B-통합-①형 |
249,000 |
668,000 |
1,175,000 |
B-라-①형 |
534,000 |
1,094,000 |
1,638,000 |
인력2명 |
B-가-②형 |
10일/
2,752,000 |
15일/
4,128,000 |
20일/
5,504,000 |
223,000 |
756,000 |
1,340,000 |
B-통합-②형 |
456,000 |
1,054,000 |
1,696,000 |
B-라-②형 |
804,000 |
1,499,000 |
2,231,000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15일/
5,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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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5,312,000 |
25일/
14,272,000 |
108,000 |
892,000 |
2,568,000 |
C-통합형 |
534,000 |
1,783,000 |
3,567,000 |
C-라형 |
1,230,000 |
2,765,000 |
4,9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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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원칙)
②국민행복카드 신청
- 카드사별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제공인력 스마트폰앱 또는 전영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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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신체 및 영양관리, 좌욕, 유방관리, 산후부종관리, 수유 및 신생아케어 지원, 산모의 정서적지지 등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위생 및 청결관리, 수유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세탁관리 등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특이사항 보고, 제공기록 작성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큰아이나 기타가족 추가 등을 원할 경우는 제공기관과 추가 계약 후 별도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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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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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본인부담금 환급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 제공기관 병경 :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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