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송 관련 공지사항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집단분쟁조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단, 연장가능)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가 신청 방법
서류 제출
참가비 입금
입금 확인
■ 3차 원고인단 모집기간: 2015년 4월 1일(수)~2015년 4월 30일(목)
■ 작성 서류 - 소비자께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전자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①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참가 신청서(첨부파일) ② 위임계약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동의란에 체크(√) 확인(첨부파일) - 보내실 곳 : ywcahi@hanmail.net(원본 작성 후 스캔 또는 파일내 전자서명 삽입)
■ 참가비
- 10,000원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을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입금하실 곳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386-01-013132 대한YWCA연합회
- 문의 및 소송참가액 입금여부 확인: 한국YWCA연합회 02-774-9702
* 반드시 소송참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