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YWCA는 2020년 12월 8일 사단법인 창립총회 후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어 법인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미발급 대상 - 활동회원]
활동회원은 사단법인 안양YWCA의 운동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후,
본 법인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활동회원인 정회원, 준회원은 총회참석권과 의결권은 있으나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정회원 : 만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세례 받은 여성
- 준회원 : 만18세 이상의 세례받지 않은 여성
[기부금여수증 발급 대상 -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사단법인 안양YWCA와 부설기관 가정폭력상담소, 꿈이있는집 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후원해 주시는 분으로 총회 참석권과 의결권이 없으나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후 기부금 내용 확인바랍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등록이 안되었을 시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 사무국 김희정부장 031-45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