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지원은 자연분만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입원, 병실이용, 식사비, 출산 후 검진비 등 최대 3일의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산후관리서비스는 한국YWCA에서 훈련받은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를 산후 2주, 12일 동안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우, 산후관리의 개념이 한국과 달라 한국에서의 산후조리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돌봄서비스에 체계적인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국YWCA는 YWCA에서 전문 교육과정 훈련을 받은 산모-신생아돌보미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한 후, 산모-신생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산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출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1)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180% 내에 포함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면서 2) 출산예정일이 2011. 8. 1~11. 20에 속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2011 보건복지가족부의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국적제한은 없다. 신청마감은 7월 27일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역 YWCA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