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종편, 누리꾼들의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하고, 5?18국가유공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정신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에까지 등재된 이 상황에서 5.18정신을 폄훼하는 종편방송과 누리꾼들의 5.18왜곡, 비방들이 판을 치는 것은 정부가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번 33주년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5.18역사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신원불명의 몇몇 탈북자들의 주장을 사실 확인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특수부대의 사주와 개입에 따른 폭동이라며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희생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5.18역사를 왜곡하였다.
<TV조선>과 <채널A>의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과 가치 폄훼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전파의 공공성과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엄중히 심의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방송과 역사 왜곡속에 현혹되지 말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역사 왜곡이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5.18역사 왜곡과 폄훼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종편, 누리꾼들의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하고 5.18국가유공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행사에 공식 기념곡으로 정하여 제창하고 이를 5.18특별법에 추가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지 않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중단하고 언론 전파의 공공성과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심의하고 제재하라.
2013. 6. 10.
광주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