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리츠가 자사의 ‘에어워크 물안경(모델명 : BAK5615)’ 밴드 고리부의 끝마무리 처리가 날카로워 판매를 즉시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동용 물안경을 벗다가 눈 옆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정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후면부 밴드와 안경이 연결되는 밴드 고리부의 마무리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제품 사용 시 다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크리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판매된 해당 물안경(모델명 : BAK5615)약 45,000개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사용중인 소비자는 (주)크리츠 고객센터(031-750-1753)로 연락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발췌)
※ 첨부 : (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