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기소유예 엄격히” |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포럼서 공감 |
2015년 07월 13일(월) 12:52 [안양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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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가정특례법이 제정된지 십팔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중 9조2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40조1항의 보호처분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가 7월9일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YWCA 강당에서 개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개정을 위한 포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정폭력상담소뿐 아니라 법원, 검찰 측에서도 공감을 얻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안양법원 형사 1단독 강건판사, 안양검찰청 최주원 가정폭력전담검사, 법무법인시민 전영식변호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이은숙 소장이 초론자로 참여 가해자의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인 개선방안에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로 했다.
상담소는 기소유예상담, 법원 상담위탁이 급증함에도 열악한 환경, 상담원과 피해자들의 안전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밝히고 시급히 상담실 환경개선, 상담소의 안전시설보강이 필요한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안양YWCA는 창립직후부터 여성을 위한 상담을 해오다가 1990년 독립적인 여성상담 전화, 1995년 여성 상담실, 1997년은 가정폭력피해여성 쉼터를 개소·운영해왔다. 1999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국가의 지원근거 마련돼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상담소는 현재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해자 치료사업기관으로 지정돼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로부터 기소유예상담, 상담위탁(법원보호처분), 보호관찰소 수강명령프로그램 등 가해자 치료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만도 3천여 건 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숭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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